K-항공사 빅딜, 중복노선도 합치라니…경쟁력 약화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일부 노선 재배분 가닥
외항사 반사이익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6,050 전일대비 1,250 등락률 -4.58% 거래량 2,368,660 전일가 27,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혜 기대되는 항공사들[주末머니]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일부 중북노선을 반환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분배 과정에서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사 중복 노선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및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 일부를 기타 국내 항공사에 재배분하더라도 이미 투자여력이 떨어진 저비용항공사(LCC)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결국 반사이익이 외국항공사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핵심은 통합 시 점유율 100%가 되는 10개의 독점 노선을 포함한 일부 노선의 경쟁 제한성 조치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10개의 독점 노선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프놈펜, 장자제, 시드니, 팔라우 등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나고야, 칭다오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재배분할 중복노선 및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내년 1월 말 전원회의에서 최종 규제 대상 노선을 결정하고 운수권 및 슬롯 재배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배분 결과는 운수권이 있어야 운항이 가능한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과 ‘항공 자유화’ 노선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운수권이 있어야 운항이 가능한 인천발(發) 런던 등 대표적인 유럽 노선을 포함한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일부 노선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이 가능하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외국 항공사로부터 운수권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내 LCC 등이 운수권을 받지 못할 경우다. 공정위는 해당 노선의 재배분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경우 운임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 조치를 취해 통합항공사가 운항을 임시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러 외항사와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항공 자유화 노선의 경우 상황은 더 우려스럽다. 대표적인 자유화 노선인 미국 노선의 경우 운수권 개념이 없어 양사 결합 후 슬롯 재배분을 통해 해외 항공사도 취항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외 공항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슬롯에 관해 혼잡공항 여부의 판단,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반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혼잡공항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Level 3’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공항이 해당된다. 국내 항공사가 해외 슬롯을 활용하기 어렵고, 외항사가 슬롯 배분을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항공업계는 공정위의 방침대로 재배분이 진행되면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인천발 런던, 파리 등 유럽 주요 노선의 운수권이 반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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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사 통합은 시너지를 위한 작업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자칫 스스로 운수권 재배분을 통해 항공산업에 족쇄를 채울 우려가 있다"며 "국가 산업의 핵심 자산인 운수권 조정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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