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해명 요구한 日아사히신문 "공수처, 자사 기자 통신자료도 조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도 조회했다고 3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로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의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이달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 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 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조회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됐다.
아사히신문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자사 홍보부 의견문(코멘트)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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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신문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 받았으나, 기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한 방식으로 검찰 개혁에 반대해온 법조계, 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도 조회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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