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40세 이하 청년, 전입 즉시 100% 지급

신안군 청사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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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지방인구소멸지역에 속해 있는 전남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안좌도·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금을 섬 주민 6500여 명에게 지급했다.

특히 태양광 이익 배당금 기준에 대해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이 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주민들만 1인당 11만원∼51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내년 사옥도, 임자, 증도 23년도 비금, 신의 등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구 유입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지도에 표시하고 섬별로 분류해 향후 청년들이 전입 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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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과 군의회는 민·군 협동조합과 함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100% 태양광 연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이 군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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