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얗게 손상된 해마...'자가면역 뇌염' 추정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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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부작용으로 50대 남성이 단기 기억 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52세 남편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해마가 손상돼 단기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글은 29일 오후 2시 기준 약 17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남편은 10월8일에 화이자 2차 백신 접종을 한 뒤 일주일을 고열, 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 12일 일반 종합병원 검진에서 혈전증이 보인다고 해서 당일 저녁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며 운을 뗐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남편의 해마가 손상돼,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남편의 해마가 손상돼,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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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에 따르면 남편은 검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5일 회사에서 모두가 퇴근 후에 쓰러졌다. 출장을 다녀온 회사직원이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해 신고를 한 뒤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CT, MRI, 뇌척수액 검사를 한 결과, 해마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단기기억 장애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자가면역 뇌염으로 추정했다.

청원인은 "남편은 몇초간의 발작을 반복하며 검사를 받고, 17일간 중환자실에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지속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의 남편은 일반병실로 옮긴 후 의료진의 항암치료 권유로 리톡시맙 1차 치료를 하고, 재활병원으로 제원을 해서 2차~4차까지 치료를 거쳤지만 기억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 청원인은 "남편은 5분전 일도 기억을 못한다. 병원 면회를 갔다가 헤어지고 바로 전화를 걸어도 언제 방문한지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을 일반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보낼때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를 했고, 대학병원에서도 백신 부작용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왜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남편이 쓰러진 상황에서 혼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관한 고충도 전했다. 그는 "이미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며 한달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도 가족에게 부담"이라며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환자가 되고 저는 밤낮으로 일을 나가지만 한달 급여가 200만원도 채 안되는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비랑 병원비 감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팔고, 차를 팔아야 병원비 유지가 가능할텐데 지금 어려운 시국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기억 장애는 후유장애가 오래 가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 남편은 후유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잦은 발작을 일으켜 약도 평생 복용해야 한다. 남은 가족들은 불안함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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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를 향해 "국가가 권유해 믿고 맞은 백신으로 인해 바보가 되어버린 남편을 나라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대통령께서는 '백신 안심해도 된다'며 '부작용은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굳게 믿는다. 충분히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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