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광주 북구의회·광산구의회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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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9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 김형수 북구의회 의원과 박경신 광산구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판매 및 공동기술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5월, 여수시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하여 현재는 전국 51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했고, 전남에서는 여수시, 목포시, 나주시에서 제정되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임경준 광주전남회장과 북구 및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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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북구와 광산구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동사업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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