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군인 유족 "보상금 달라"… 대법 "명시적 거부 없었다면 소송 다시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복무 중 숨진 아들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대법원이 '적법한 소송 형태'가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보훈당국이 사망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인 사망자의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13년 4월 군에 입대한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A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병들의 지휘·관리 소홀로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의 확정 판결로 1억21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A씨는 사망보상금 지급도 청구했지만 사망보상금의 액수를 넘는 국가배상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1억800여만원인데 A씨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무 수행 중 다른 군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인 '소극적 손해배상금' 9700여만원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로 중복분을 빼야 하지만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까지 공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 판단에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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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훈지청장이 조치하지 않은 위법을 소송으로 확인받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후 보훈지청이 지급거부 결정을 한 뒤에 국가를 상대로 거부처분 소송을 냈어야했다는 얘기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석명권을 행사해 A씨가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함을 전제로 판단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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