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외주 제작비 뻥튀기해 3억원 챙긴 EBS PD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부풀려 외주 제작사에 지급하고 3억여원을 받은 EBS 소속 PD가 구속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사기 혐의를 받는 A(58) PD를 최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프리랜서 PD, 자회사 PD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6∼12월 외주 영상의 제작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방송사에 신청했다. 이후 외주 제작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프리랜서 PD B(54)씨와 공모해 2018년 4∼12월 허위 용역 계약서를 방송사에 제출한 뒤 제작비용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자회사 PD C(52)씨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짜고 허위 제작비를 방송사에 청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과정에서 챙긴 돈은 3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인 프리랜서 PD는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말을 맞추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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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사례는 대검찰청이 발표한 11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7건)에 선정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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