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술자리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이별 조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위광하·박정훈·성충용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5시20분쯤 전남 한 지역의 주택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틀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자책했고, B씨가 "(여자친구가) 나쁜 여자다. 자책하지 말고 차라리 여자친구를 욕하고 잊으라"는 취지로 조언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친구 2명이 잠시 옥상에 간 사이 B씨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자꾸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다"며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D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라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B씨를 방치한 점, 범행 이후에도 B씨를 조롱하거나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 B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