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분산 조정

내년 4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가격 오른다…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 460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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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4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은 10월까지 총 46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27일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가스공사는 2022년 5월~2023년 4월간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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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총 4600원 늘어날 것으로 가스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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