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중개 회사는 외국환은행의 호가 폭주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해당 호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게됐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API(응용프로그램환경)를 활용한 전자거래 관련 절차, 윤리 등에 대한 규범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알고리즘 거래 관련 시스템의 오류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환은행은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해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해당 은행의 전자거래시스템에서 제출된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거나 추가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 등을 중개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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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화 추세와 서울 외환시장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전자거래의 본격적인 도입 과정에서 지속해서 논의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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