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 분리과세 혜택 눈여겨볼 만
연말 '절세 막차타기' 상품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중 잊고 지내 던 절세 혜택 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연말까지 남은 한 주간 투자자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세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1년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불입 금액이 최대 700만원으로 16.5%인 115만 5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50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해 148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한꺼번에 일시 납입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개설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도 고려해봄직 하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사업(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계좌는 개인투자자만 개설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달까지 계좌 개설을 마쳐야 한다. 특히 이자·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혜택이 크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 소득에 최고 49.5% 세율을 적용 받는다. 만약 종합과세 대상인 투자자가 이 계좌를 통해 1억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600만원을 받는다면 과표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연간 6만6000원에서 최대 204만6000원까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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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개형 ISA은 2000만원의 연간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도 처음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매매차익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한도가 2000만원에 그치지만 연말까지 가입해두면 총 6000만원(올해 한도 2000만원+내년 2000만원+2023년 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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