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에도 '불법 유흥시설' 영업 계속…경찰 잇단 단속
일주일간 413명 적발…전주 대비 60%↑
무허가 영업·몰래 영업 등 집중단속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 소재 한 유흥주점이 호객행위를 통해 끌어모은 손님을 상대로 몰래 영업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중지되고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불법 유흥시설 적발이 큰 폭으로 늘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이달 20~26일 일주일간 불법 유흥시설 36곳을 단속해 413명을 단속했다. 전주(13~19일) 적발된 253명과 비교하면 적발된 인원이 60% 넘게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2건·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2건·3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2건·2명이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업주·종업원 등 42명이 단속됐다. 또 23일 오전 4시5분께 제주시 소재 한 유흥주점은 문을 잠근 후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하다가 업주 등 44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7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적발건수는 1512건·1만162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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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연말연시 유흥시설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위반업소 재영업·무허가 영업 등을 집중단속하고, 사전 첩보 수집 강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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