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택배사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투자 이행 중
부속 합의서도 표준계약서 근거해 정부 승인받아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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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CJ대한통운 노조가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와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달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요소수 대란이 끝나자마자 연말 택배물류를 담보로 벌이는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재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전국택배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의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 CJ대한통운본부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요금을 인상해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며 요금인상분에 따른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또 CJ대한통운이 표준계약서에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93.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켰고, 28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울산·창원·광주·성남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의 물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경총은 택배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파업의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도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올해 1월, 5월, 9월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세 차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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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택배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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