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에 아이 버리고 달아난 친모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의류수거함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친모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께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게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숨진 상태로 수건에 싸여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지난 23일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경찰은 우선 A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아기가 유기 당시 살아있었을 경우 시체유기 혐의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 상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