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자금중개 활동 정책당국의 철저한 감독 동반돼야"
한국금융연구원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빅테크의 자금중개 활동이 자원배분 효율성 및 금융포용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병윤, 서정호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점은 플랫폼을 통해 얻게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정확도가 높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따라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 효율성과 금융포용성을 높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고신용 우량 고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탓에 중신용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소외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빅테크의 자금중개 활동이 금융산업의 경쟁구도와 고객들의 금융행동을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력이 강화돼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높고, 자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여러가지 반경쟁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 기존 금융기관과의 과도한 경쟁, 빅테크의 주요 사업인 비금융업 리스크의 금융업 전이 등으로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병윤, 서정호 연구위원은 "초기단계인 빅테크의 자금중개 시장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금융감독 하에서 활성화해야 한다"며 "빅테크는 기존 금융회사보다 규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제 중 일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독과점화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규제 측면에서 기능별 또는 행위별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비대칭적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선하며 금융당국 내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제고하는 감독기능 및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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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핀테크 및 빅테크에 의한 신용제공 관련 공식적인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들의 부실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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