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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1차 공판기일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이들 PC에서 추출된 정보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사휴게실에서의 PC는 동양대 조교 김씨가, 조 전 장관의 PC와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발했다.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는 논리로 "강사휴게실 PC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정경심은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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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예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이 최 대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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