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전체 3조 1교대 ...코로나19로 인한 구급대원 등 피로도 해소를 위한 월 1회 특별 휴가 부여

 소방노조, 전 직원 3조1교대와 구급차 추가 배치 등 요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은 23일 소방청과 간담회를 가지고 소방공무원 전체 3조 1교대 근무 시행 도입과 코로나19로 인한 구급대원 등 피로도 해소를 위한 월 1회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전 직원 3조 1교대 시행 확대하고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3조1교대 근무체계 권한 위임 요구 ▲지방 직할센터 구급차 추가 배치와 인력 충원 및 수도권 구급대 출동 횟수가 많은 센터 구급차 추가 배치 ▲코로나 19로 인한 구급대원 등 피로도 해소를 위한 월1회 특별휴가 부여 요구 ▲소방공무원 소방청 주관 피복구매 방법개선 요구 ▲소방 감찰제도 개선(주말, 공휴일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감찰 활동 자제) ▲전술훈련 평가 개선 요구(평가관이 내근업무 담당자로 현장지휘관 센터장으로 변경필요)했다.

홍순탁 소방노조 위원장은 ”7월28일 소방청은 각 노조 위원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소방서비스 발전, 노사협의체 구성 등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자고 이야기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소방청과 노조와의 소통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아쉬움을 전하며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제도 개선에 힘쓰자고 간담회의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태원 수석 부위원장(경북본부 위원장)은 “피복구매 시 입찰을 통해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감찰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실시하되, 사전 예고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특별경계근무기간과 공직기강 강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감찰 예고제를 실시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감찰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노조는 또 근무일지 작성방법의 개선과 소방정 이상 간부 시도 교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근무일지 간소화 방법을 검토하고, 소방정이상 간부 시도교류 관련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신동강 충북본부 위원장은 “전술훈련평가 방법을 내근업무 담당자가 아닌 현장지휘관 또는 센터장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전술훈련 평가 관련 법률이 개정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절대 평가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황선우 부위원장(경기본부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3조 1교대 근무체계의 선호도가 높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 소방청은 ”2022년 근무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 용역 결과를 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남철 강원본부 위원장은 “강원도에서는 3조 1교대 근무를 전반적으로 시행 중인데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소방청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D

박석호 사무처장은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협의회 안건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국회 사업을 통해 확보했다. 소방공무원 복지, 권익확보를 위해 조직, 예산문제 등은 국회사업을 통해 소방청과 협력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소방노조와 소방청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