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수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 아냐…투자자 보호에 집중"

서울거래 비상장 "거래 기업 기준 강화 및 투자유의 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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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이 거래 기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유의 기업을 지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 정책을 도입한다.


24일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 피에스엑스는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종목 등록 시점에 강화된 기업 기준을 심사에 적용해 거래되는 기업을 제한하는 등 투자 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시장의 종목 불안정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진입을 차단하겠다"라며 "이미 등록돼 거래되는 기업들을 1년에 한번 정기 점검을 통해 투자유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에 부합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투자 유의 정보는 종목 상단에 표기된다. 이후 해당 종목을 주시하며 거래 중단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1회 주기적으로 기존 등록 종목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거래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 수가 361개지만 이를 차후 300개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그간 서울거래 비상장은 설립 1년이 경과한 존속 법인이자 주식 실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기업을 등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스타항공 사건을 기점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조건을 연구한 결과다. 또한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등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거래 비상장은 이스타항공의 구주가 무상소각됐음에 따라 거래된 이스타항공 주식을 전량 회수하고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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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비상장 시장에서 플랫폼 내 등록 기업 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제로 플랫폼 내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상장 종목은 제한적인 만큼 종목 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보다 등록된 종목이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시장 감시 기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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