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명의 진보성… 선행기술 있다고 부정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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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춰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기술이 먼저 발명돼 특허로 등록됐다고 해서 이후에 출원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 보유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B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A씨는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성분의 세라믹 원료로 용접 지지구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해 특허 출원했다. 하지만 B사는 자신들이 먼저 발명한 기술로 A씨가 특허를 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등록을 무효해달라고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지만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두 기술이 기계 강도를 유지하고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흡수율 등을 낮추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며 A씨의 발명은 B사가 기술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사가 내세우는 특허는 용접 지지구에 관한 것으로 A씨 특허 발명과 내화도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소성밀도나 흡수율에 대한 기재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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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춰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A씨의 특허 발명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 발명으로부터 A씨의 특허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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