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률이 미비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A씨 등이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음)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헌재는 "양육비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헌법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타 다른 헌법 조항을 살펴봐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구체적·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한도 갖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줬을 때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을 법률대리하는 이준영 KNK 대표변호사는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가 시행돼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갈등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 지원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AD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 법률이 필요한데 그런 법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