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체납자 261명 공개…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기준은 2억원 이상 또는 1년 이상 체납자다.
관세청은 23일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 175명과 법인 86개 업체가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관세는 1조29억원이다.
이중 개인이 체납한 최고액은 4483억원, 법인 체납 최고액은 292억원으로 집계된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21명으로 이들은 총 836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 외에도 출국금지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또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과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로 강제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포상금을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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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징수금액의 15%에서 20%로 늘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적극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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