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D-21 … 허성무 창원시장, 권한 확보 '동분서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창원·수원·용인·고양)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을 방문해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방분권법과 개별법의 신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얘기했다.
또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례사무별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달라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권한 총괄 조정 역할 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후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 사무 16건이 규정돼 있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핵심 사무 16건 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및 운영을 비롯한 7건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로 이양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사무는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양 결정된 사무는 법령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특례시 사무로 확정된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 '지방분권법'은 지난 11월 발의돼 상임위 상정 및 소위에 부쳐져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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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소통해왔다"며 "광역시와 같은 복지혜택을 확보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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