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몰래 여탕 들어간 20대 남성…업주가 직접 붙잡아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 몰래 여탕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사우나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탕에 다른 이용자는 없었으나 여성 직원이 A씨의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한 뒤 사우나 업주에게 이를 알렸다. 업주는 직접 A씨를 붙잡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목적으로 여탕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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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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