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서 공소장 위법성 놓고 공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 공소장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사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이런 공소장은 나중에 (내용을) 변경해도 이미 발생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도 "공소장에 피고인이 누구를 압박했다고 적시된 게 아니라, 단순히 한수원 관계자나 산업부 관계자 등으로만 기재돼 있다"며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나열한 만큼 공소기각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월성원전 폐쇄 등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한수원 이사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사에 대해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괴리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다른 서류나 증거물 등은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부 등 구성요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공소장을 쓴 것"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증거목록을 두고도 대립했다.
변호인들은 증거목록의 입증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증거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목록의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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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열리는 4차 공판준비기일에 검찰 주장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반박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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