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행정심판' 도입…제3자 심판참가 확대
'2022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계획' 발표
위촉위원 공개모집, 구술심리도 적극 활용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심판참가 확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한다. 구술심리를 확대하고 제3자의 심판 참가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 ▲1사건1주심제와 복수주심제 병행 운영 ▲구술심리, 심판참가 강화,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분야별 전문위원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심판 참가도 확대한다. 심판 참가 제도는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도 청구가 가능해 지면서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집중 심리기간을 운영하는 심판회의 투트랙 전략도 마련한다. 1사건 1주심제를 운영하되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2명 이상의 주심 위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교권 보호, 정보공개, 학원·교습소 관련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문분야별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전문위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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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 사람의 억울함도 소중히 귀기울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 위주의 인권친화적인 행정심판 운영을 지향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권익구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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