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전통시장 소비 늘면 최대 20% 공제
지난 6월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는 모습.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7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한 날이었다. /공항사진기자단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면세업계의 숙원인 면세점 구매한도 제도를 43년 만에 폐지한다. 방역 상황 개선과 연계해 국제 관광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여행객들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복안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높아져 여행 수요가 높아질 경우 면세 쇼핑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게 구매 상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약 59만3500원)에서 2019년 5000달러(약 593만5000원)로 점차 높아졌다. 면세업계는 국민 구매력에 비해 구매한도 완화 속도가 느리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해당 규정을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 등을 위해 1979년 만들어졌는데, 한국의 현 외환 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란 제도의 설립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낮은 구매한도로 인해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의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관광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6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 제한도 풀기로 했다. 지금은 격리 좌석과 이격 좌석 등은 제한하고 있다.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 개요. 정부는 기존의 제도(윗줄)에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제도(아랫줄)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둘 모두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대 20%의 공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자료=기재부)
원본보기 아이콘아울러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에도 1년 더 연장하면서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추가로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 더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올해보다 5% 이상 더 쓴 소비자는 소비분에 대한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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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대상 별도 소득 공제 제도 도입 후엔 전체 소비 증가분이 5% 이상이면 (현행 추가 소비 특별공제 제도에 따라) 10%를 공제해주고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 하게 된다"며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최대 20%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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