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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감찰자료를 확보할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감찰자료를 가져와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보인 위법성 논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의 자료를 강제수사 형식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특히 대검 감찰부가 의혹을 진상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가져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위법한 상식으로 출국금지 당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지난 5월 기소할 당시 공소장 내용이 먼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 지시로 대검 감찰부가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다. 공수처는 5월말 이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감찰부는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취지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이 고검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원지검은 대검 감찰부에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보냈다. 이에 감찰부는 "유출 관련자에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 20여명 중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신하기도 했다. "감찰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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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서도 자료 확보를 위해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받아와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식은 최근 공수처가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지 일주일 만에 해당 자료를 넘겨받을 때 썼던 것이어서 부담스럽다. 이때 대검과 공수처는 '하청 감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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