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1.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코로나·4차산업혁명 대응
R&D 현장 자율성 강화…제도 간소화 개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833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 대비 1109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혁신성장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선점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지역균형),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등 중점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넷제로(Net Zero) 기술혁신 개발, 리빙랩 활용기술 개발 등 8개(662억원) 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소부장 핵심품목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제품 국산화를 뒷받침(신규과제 553억원)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해 비대면 분야 기술개발(신규과제 232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그 밖에도 지역 주력산업,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신규과제 674억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사업(신규 75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중과 기술료 납부 연장(최대 2년)이 지속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집행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연차보고서 제출시기를 연차 종료일까지 늘리고, 진도점검을 폐지해 연속적인 R&D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폭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매월 신청해야 했던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분기별 신청을 허용한다.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며 오는 29일부터 비대면 기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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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나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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