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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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 중이던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았다.


19일 경기 양주소방서 등은 지난 18일 오전 0시 49분께 양주시에 거주 중인 30대의 여성 A씨가 하혈과 진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경기도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와 양주시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인근 병원들에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16곳의 병원으로부터 임산부 수용이 가능한 병상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대원들은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원격으로 소방의료팀의 지도를 받아 구급차 안에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


다행히 구급차에 타고 있던 양주소방서 박은정 소방사는 간호사 특채로 임용된 터였고, 최수민 소방교도 관련 응급훈련과 출동 경험이 풍부한 대원이었다. 대원들은 구급차 내에 비치된 분만 세트를 이용해 A씨의 분만을 도왔으며 A씨는 오전 1시 36분께 무사히 남아를 순산했다. 이들은 신생아의 입과 코를 막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아기의 호흡을 유지하고 체온을 보호하며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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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방사와 최 소방교는 "생명의 소중함과 구급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과 응급처치로 환자의 귀한 생명과 신체를 보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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