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으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위조 골프공. 관세청 제공

밀수입으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위조 골프공.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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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을 시도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월~11월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 기간 1125만점(시가 241억원 상당)의 해외직구 물품을 밀수하려던 43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해외직구 당사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실례로 적발된 업체는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물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목록통관은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150달러(미국에서 들여올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로 통관하는 제도다. 이를 악용한 사례는 총 31건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한 물품은 556만점에 시가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적발된 업체는 관세포탈과 부정수입,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도 받는다.


관세포탈은 손목시계, 의류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시켜 결제하도록 한 후 정작 업체에선 결제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업체는 1만7701점을 통관하면서 18억원의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5만2448점·시가 11억원 상당의 물품 부정수입) 하는가 하면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2523점·시가 9억원 상당의 물품 지재권 침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별개로 지난달 광군제(11일), 블랙프라이데이(26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11번가·네이버·옥션·쿠팡 등 열린장터와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터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 집중감시 활동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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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시활동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선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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