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병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접종 위해 준비된 모더나 백신.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접종 위해 준비된 모더나 백신.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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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를 오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아기에게 독감 주사를 맞힐 계획으로 성남시의 한 소아과를 방문했다. 당시 해당 병원에서 조씨의 아내는 모더나 1차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기가 주사를 맞은 직후 조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행히 아기는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8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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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아기에게) 언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백신 때문이라는 증명을 하는 것은 피해자 몫"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여서 한 방에서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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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 국내에서 영아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백신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일으키는 mRNA 성분이 모더나 1회분에는 100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으며, 이는 화이자 백신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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