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4명 제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본 방향은 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으나, 이번 강화 조치 기간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된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중시설 운영시간도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야간까지 활동이 이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는 등 방역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이 참석할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을 확대한다.
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 방역은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연말연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분야별 집중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완화,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위험은 상존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접종할 것을 요청했다.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와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며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투자금 손실 나도 정부가 막아준다"…개미들 ...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