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16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부 공문에 따라 수사팀은 공소사실 유출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수원지검으로부터 대검 감찰부 회신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대검 감찰부가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명 중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로의 자료 제공은 영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 답변 공문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성에 대한 대응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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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해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 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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