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 1월부터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장애인 1만2000여명 대상…월 5㎥(6450원) 요금 감면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하수도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을 거친 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월 5㎥(6450원)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전주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5억5000여 만 원의 요금이 감면돼 장애인 가구의 복지혜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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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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