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상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63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5년 2월 1심에서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3년 소급 요구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의 상여금 800% 가운데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100%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