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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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김모씨로부터 제공받은 차량 1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은 수개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도 같이 고발됐으나 사안은 혐의가 없어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렌터카를 받아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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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 40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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