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업체 23개사 고발요청·부당이득 환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23개사를 적발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는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가 포함돼 공정개래위원회에 고발 요청 조치됐다.
소방·구조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해 납품하는 A사와 B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관급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두고 투찰가격을 합의, 319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 육군복 원단 3종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후 4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2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주차관제장치, 보행매트, 방송음향장비, 유기응집제 등 4개 품목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8개사로 이들 업체에는 총 1억4933만원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또 방송음향장비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5323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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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조달업체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힐 경우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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