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에서 마약류 검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유족들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의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김모씨(31)를 살인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A씨와 사귀다가 올해 초 동거를 시작했다. 지난달 17일 김씨는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심하게 추궁했다.


김씨의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한 A씨가 김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김씨는 격분해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A씨의 온몸을 10여 차례 찔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씨는 A씨를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지상으로 떨어뜨렸고, 결국 A씨는 추락 손상에 의한 두개골 분쇄골절로 사망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직접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범행 당일인 지난달 17일 김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한 경찰은 같은 달 20일 김씨를 구속해 수사한 뒤 지난달 25일 김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범행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 상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대검 디엔에이(DNA) 화학분석과에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김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또 그로 인해 살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반영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를 때 살인 사건 수사 중 확인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의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검토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

이어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