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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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장관과 가족 등 4명의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 부부가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 농지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을 지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장관 재임 기간 남편 명의의 해당 주택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불법 임대·전용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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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만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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