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인 직원에 출근 종용, 노사협의회 부정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경기도 A공공기관 B팀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28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B팀장은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A공공기관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B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또한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팀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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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도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 공공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나 인권 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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