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분 자동차세 1만4200건 부과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1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4200건에 대해 약 2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를 지난 6월 한 차례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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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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