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전년대비 4%↑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7만6000여건에 131억원 규모로 전년(126억원)대비 4.4% 증가했다.
시는 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배경으로 꼽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한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선납 차량에 대해선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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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차량은 차량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 후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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