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서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21년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통합·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된다.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20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2019년 58개·2020년 64개·2021년 64개)했다.
우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등 유사·중복 제도중 타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는 통합하고 인증실적이 전무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 2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장수명 주택 인증등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와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개 제도 등 3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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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산업부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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