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방송기자클럽 모두 '1인 토론' 방식으로
전문가 "토론 피하는 것 치명타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 행사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 행사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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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하기로 했던 토론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해 이를 무산시켰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달 말 해당 일정을 다시 잡는 방안을 주최측과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1대1 양자 토론 방식이 아닌 ‘1인 대담’ 형식이 될 전망이다. 윤 후보가 양자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투표일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토론회가 두 사람 사이 맞장 토론을 지켜볼 유일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2일 무산됐던 토론회의 주최 측인) 방송기자클럽에서 윤 후보 단독 출연을 요청해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토론회는 윤 후보의 불참으로 이 후보 1인 대담으로 진행됐는데, 균형 차원에서 윤 후보 대담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또 오는 14일 관훈클럽 행사에도 참여하는데 이 역시 ‘1인 토론’이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양자 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며 연이어 제안을 내놓고 있다. 1대1 회동과 주 1회 토론(11월9일 제안), 1대1 정책토론(11월10일 제안) 등이지만 윤 후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직하지 않는 후보와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 3)에 따르면 대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이다. 윤 후보가 ‘최소한’의 횟수로 이 후보와 맞선다는 전략을 택한다면 3회 토론회가 전부다. 다만 윤 후보가 법정토론까지 회피할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오는 2월15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두 후보 간 맞장토론을 지켜볼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4월13일 열린 19대 대선주자들의 첫 TV 토론회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2017년 4월13일 열린 19대 대선주자들의 첫 TV 토론회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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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기간 총 6번의 다자토론을 진행했다. 법정토론 3회 외에도 언론사 주최 토론회 3번이 더 있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초청 대선 후보 의견청취’ 토론회에 후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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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토론 가뭄’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후보가 토론을 기피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정보를 주고 그 정보로 선택하는 선거가 중요해진 지금의 정치 환경에선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토론을 피하는 것이 단점 정도로 치부됐기보단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가 현안과 일반 행정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편이고, 이 후보는 그렇지 않아 유리한 면이 있을 순 있다"면서 "윤 후보가 토론 이전에 정책과 공약의 완결성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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