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공소장 유출 보고 누락' 보도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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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일부 감찰 내용을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뺐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다.


한 부장은 10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 이름을 거론하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허위보도로 제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선일보의 사과와 정정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이 검찰이 기소하고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의 지시로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오전 이 조사를 하던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복사한 뒤 워드 파일로 편집해서 보관한 것을 확인한 뒤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매체는 이 고검장과 일한 B검사의 PC에서도 공소장 내용이 포함된 워드 파일이 발견됐지만 한 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빠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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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계속 진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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