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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 3일 새벽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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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022년도 예산안이 3일 자정을 넘겨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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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예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금융지원을 편성해 총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관광·체육·문화분야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방역·의료지원 예산에 코로나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7조원 이상도 확보했다.


이 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0~1세 영아수당 30만원·출생 후 육아지원금 2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막판 야당과 이견을 보였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것을 복원, 정부 원안대로인 72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 작업) 등을 고려했을 때,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3~4시께 본회의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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