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군인권보호관 설치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권보호관은 해당 군부대 장에게 사전 통지한 뒤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불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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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법안 의결을 앞두고 운영위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군에 조사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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