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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 23일 선고공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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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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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75)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 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 역시 "잔고증명서 위조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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