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금융지주도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 필요"
은행연,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지수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간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를 통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금융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외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사장은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집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플랫폼은 고객맞춤형 상품 공급을 가능케하고 데이터 유관 금융 신산업을 지탱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ESG 첨병 역할도 맡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넷플릭스' 사례를 들었다. 그는 "넷플릭스의 성공요인은 고객데이터 축적→분석·활용/축적의 선순환으로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점에 있다"며 "금융지주 역시 계열사간 정보를 결합·분석한다면 넷플릭스처럼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비금융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금융지주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카카오와 금융지주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동일하나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나 수집 가능한 데이터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사는 정보 공유 시 고객 동의와 겸영 신고를 필요로 하는 등 데이터 플랫폼 등 활발한 고객 데이터 활용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열사간 마케팅 목적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박 부사장은 "계열사 정보공유 대상을 경영관리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점 보완을 위해선 사후거부권 등을 부여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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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디지털화된 금융환경에서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간 정보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 역시 지난달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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