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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개혁 3년 가시적 성과...정도감사 구현에 집중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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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개혁 3년 가시적 성과...정도감사 구현에 집중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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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 3년간 진행된 회계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며 향후에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도감사(正道監査) 구현 방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김 회장은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기자세미나에서 "한국의 회계개혁이라고 불리우는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지 만 3년이 지났다"며 "기업·회계업계·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 시장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11월 감사 품질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외감법이 도입됐다. 특히 신외감법 시행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1년 회계 투명성 순위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전년(46위)보다 9단계 상승한 37위를 기록했다. 꼴찌 수준인 2019년 61위와 비교해서는 무려 24계단이나 올랐다. 김 회장은 "회계투명성 순위가 최근 2년 연속 급상승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회계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회계투명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높아진 인식과 깊은 관심이 주가지수 3000을 이끈 동학개미 열풍도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커진 감사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폐지나 표준감사시간제도 완화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운 기업 경영 상황을 토로하며 새 회계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용역비, 관련 인력 채용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김 회장은 "시간당 감사보수는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며 "회계개혁으로 인한 감사업무량 및 감사위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최근 감사보수와 시간의 증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도감사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회계개혁은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영국 등 회계선진국이 한국의 회계개혁을 예의주시하며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을 진행 중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감사시즌을 앞둔 이달 10일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감안한 정도감사 구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이뤄진 회계개혁 제도 성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제도시행 초기 단계에서 다소 이르기는 하지만 회계개혁이 목표한 대로 성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회계개혁의 원인으로 작용한 기업소유·지배구조 등 한국의 후진적 기업경영문화가 회계선진국 수준으로 변화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의 회계 개혁 관련 질의 응답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체계 강화 움직임에 동의한 반면 기업들의 주기적 지정제 폐지 요구 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감사 보수 부담 지적 문제에 대해 "감사 시간의 절대적 증가보다는 투입시간이 왜 증가하는지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내부통제가 엉망인 회사는 감사 투입시간이 10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감사 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과거 감소한 보수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면서 "다만 현 수준 자체도 선진국에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회계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감독체계를 사전 감독 체계에 중심을 두겠다고 했는데 맞는 방향성으로 생각된다"며 "실질적으로 사전 감독 예방을 중심으로 한 감독체계로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부 기업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 폐지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앞으로 기업의 감사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고, 위원회 내부에 회계전문 인력이 많이 포진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신 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맡은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신외부감사법은 1981년 시행된 외감법 제정 이후 약 40년간의 제도 변화 중 가장 의미있는 여러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의 향상과 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회계감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전 교수는 "아직은 국내 회계개혁은 이제 막 시작 단계로 지금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현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에 대한 존속력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적이 아니다"면서 "기업·주주·채권자 등이 모두 동반자인만큼 서로 이해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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